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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[단독]강기윤 의원, “암질심은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 등 환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약제 규정에 맞게 검토해야”

      [서울경제TV=강원순 기자]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심사평가원)은 암질환심의위원회가 경제성평가 면제 위험분담제(RSA) 취지를 훼손한 채, 식약처가 허가한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해 3상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3상임상 자료 부재를 빌미로 해당약제의 급여를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13일, 심사평가원이 강기윤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'2018~2020년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록'에 따르면 지난 8월10일 심평원은 제7차 암질환심의원회(이하 암질심)를 열고 MET 엑손 14 결손(skipping)이 ..

      전국2022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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